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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30일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전달했다.  

 

○ 인천시는 지난 9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안 별표6 및 별표7)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30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view 

 

○ 이번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14일 인천시가 8개구와 함께한  「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인천시 입법예고안을 다루고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해 평가해야 하는 항목을 담았다. 

- 토론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의견서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기여도의 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올리고 평가 세부항목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을 빼고 탄소중립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별표 6]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97조제2항 관련) 

인천시 개정안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제안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1점) 
○ 금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비교평가(1점)
2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 
○ 탄소중립 대내외 선언 여부(조직 + 금융 포트폴리오) 및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여부 (1점) 
○ 기존 석탄투자금의 출구계획 수립여부 및 이행실적 (1점) 
○ 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3

- 평가항목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과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중에서 -1점이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한다.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추가로 2년 이상 ESG 활동을 한 ESG 전문가를 2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임명하도록 재정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제안
제98조(금고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를 2명 이상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는 ESG 활동을 2년 이상 한 전문가를 말한다.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0월 중 행정안전위원회(손민호 의원(위원장), 조광희 의원, 남궁형 의원, 강원모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성혜 의원)에서 심의 예정이다.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13조 원(인천시 1년 예산)의 시민 세금이 시민 모두의 것(commons)인 기후 환경을 파괴하는 금융 기관의 손에 관리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 기관들의 탄소중립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주목된다.

 

○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인천시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 금고 선언>과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인천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기후위기 선언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제안한 개정안은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COP28 유치를 추진 중인 인천시가 제대로된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 선도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