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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보도일시 | 1월 5일 |
담당 | 문지혜 홍보팀장(010-8987-0799) |
배포일시 | 2021. 1. 5. |
전체내용 출처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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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2월 28일 확정‧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2030년(10년 후) 석탄 발전량 비중(연간)이 2019년 대비 6.2% 줄어든 34.2%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본계획 서두에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을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는데 영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수치인지 알 수 있다. 영국은 2012년 40%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8년 만에 2% 이하로 축소하면서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1.7%를 감축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26.8%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은 총 배출량의 27%를 차지했다. 인천의 상황은 더 심하다. 인천은 온실가스 배출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는데 이유는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소 때문이다. 2004년 1, 2호기를 시작으로 2008년 3, 4호기, 2014년 5, 6호기를 준공하여 총 설비용량이 5,080MW가 된 영흥 석탄발전소는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5% 이상 차지한다. 지구온난화 1.5℃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어야 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조기 퇴출 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요원하다.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신규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수명 30년을 그대로 고수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결국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도 기존 회색 성장 정책을 ‘그린’으로 포장하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기) 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부에 건의했으나 산업부는 이마저도 외면했다.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기후위기 피해가 우려된다. 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인천시민 40만 명이 침수 직접 피해를 입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항만, 화력 발전소, 제철소 등 여러 산업 시설이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명)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홍영표, 허종식, 국민의힘(1명) 배준영, 정의당(1명) 배진교, 무소속(1명) 윤상현 이상 14명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 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월) 미세먼지 환경비용(84.8원/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3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3항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기준에 온실가스(CO2) 배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CO2 배출허용기준 1kWh 당 450g 이하)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력하여 탈석탄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률 상향, 대정부 건의 및 압박 등 함께 힘써야 한다.
2020. 1.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관련기사>>
"인천 국회의원들이 2030년 탈석탄에 앞장서야"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 -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46
영흥화력 유연탄 사용 고수에 인천비상행동 “회색 뉴딜” 반발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4228
"정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인천투데이 -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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