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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논평] '정의로운 탈석탄법안' 국회 발의를 환영하며



 어제(11월25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에서 2035년 내 조기폐쇄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본 법안에는 ▲탈석탄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유지·정의로운 전환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등이 명시되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 법제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

 

 국회는 조속히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해야 하며,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석탄화력발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시민사회, 노동계,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탈석탄법제정연대’가 2년 간 숙의를 통해 제작한 탈석탄법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현 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최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탈석탄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제사회의 1.5도 목표 달성과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탈석탄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국회에서 원활히 법안이 논의,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 탈석탄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2030년 조기폐쇄 계획이 담기고, 노동자 고용전환 등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26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