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

[취재요청서] "17조 원의 시민 세금, 기후 파괴 금융에 맡겨서는 안된다"

탄소중립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

"17조 원의 시민 세금, 기후 파괴 금융에 맡겨서는 안된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8월 18일(수) 오전 10시 탄소중립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유튜브 채널)으로 진행합니다.

 

주최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발제 | 탄소중립금고 지정 필요성과 조례 개정 방안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좌장 | 조선희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토론
    ○ 인천광역시 최경주 지방세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윤혜순 교육재정과 경리팀장
    ○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참여 
    ○ 인천광역시 이태호 환경기후정책과 기후대응팀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한소영 창의인재교육과 기후생태과학교육팀장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작년 인천시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탈석탄금고 지정 제안(20. 7. 24.)을 했고 이어서 인천시에 탈석탄 금고 지정 선언 촉구서(20. 9. 21.)를 전달했습니다. 

 

○ 작년 12월 14일 인천시는 8개 자치구와 함께 탈석탄 금고 선언을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같은 달 28일에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했습니다.

 

○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일 <인천시교육청 금고지정 일반 경쟁 공고>를 내고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http://www.ice.go.kr/boardCnts/view.do?boardID=553&boardSeq=2436496&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2&s=ice&m=0401&opType=N )

  •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교육청금고지정및운영규칙/(701,20201228)

항목 세부항목 배점 변경내용
5. 교육기관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항목추가 및 추가 배점 불가
  7 9점 → 7점
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실적
   ※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실적 등 포함
(5) (예규반영)
나.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계획(현금출연만 인정)
 ⁎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나. 4점 → 2점 
   (예규반영)

 


 

○ 인천시는 지난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한(별표6 및 별표7)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평가 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6. 기타 사항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1점) 
   ○ 금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비교평가(1점)
(2)

 

○ 작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에 힘입어 탈석탄 금고를 선언한 지자체와 교육청은 전국 64개(광역 9개, 기초 44개, 시·도교육청 11개)로 확산되었고(금고 규모 2020년 기준으로 207조 원) 탈석탄을 선언한 금융기관 또한 2년 전 2개에서 현재 99개에 달합니다.

  • 금고 대상이 되는 은행의 경우 제주은행, 기업은행 두 곳 제외한 모든 은행이 탈석탄 선언에 참여

 

○ 하지만 유행처럼 퍼진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으로 금고 지정 평가에서 탈석탄 선언 여부는 변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 기관의 금융 (온실가스) 배출량 (financed emissions)의 탄소중립이 요구됩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금융 기관의 탄소 중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와 툴 등(기후금융 국제적 이니셔티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인천시교육청(예산 4조 원)은 올해 금고 지정을 하고 인천시(예산 13조 원)는 내년에 금고 지정을 합니다. 총 17조 원의 시민 세금이 모두의 것인 기후, 대기, 환경을 파괴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하는 금융 기관 손에 맡겨져서는 안됩니다.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금고 지정 평가에 제대로된 탈석탄 · 탄소중립 이행실적 평가가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을 모시고 <탄소중립금고 지정 필요성과 조례 개정 방안> 발제를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제대로된 탄소중립금고 지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